해마다 아동학대 소식이 들려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학대에는 스트레스, 훈육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아이를 과도하게 밀거나 때려서는 안 됩니다.
학대받는 아동의 정신이 상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러브스틱”은 없어야 합니다.
체벌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915조 폐지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교도소 또는 교정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915조 폐지 .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복지부 제3조 7항”의 아동학대 정의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잔학행위” 학대 아동은 “잘못된 일을 하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버림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아동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우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행위. 공포 유발, 가정 폭력에 노출 등의 성적 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성행위를 말합니다.
의료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에 대한 무단 방치와 같은 교육적 방치 – 아동을 버리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아동 학대 의심 징후 학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자녀를 주시하십시오. –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열악한 신체 상태 – 열악한 건강 상태 –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 가출, 자살 시도 – 연령에 맞지 않는 성관계 – 빈번한 결근 – 자녀가 늦게 귀가하는 경우 학대 또는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해주세요!
아동 학대 신고 의무는 모든 사람이 아동 학대를 신고하도록 권장합니다.
특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기자’.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기관 및 가족신탁지원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제외 ) – 아동복지 담당공무원 –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원장 및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 공무원 및 사회복지 사회복지 담당자 복지시설의 원장 및 그 종사자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 및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종합지원센터 담당자 및 직원 – 간호직원 –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 보육지원센터 담당자 및 직원, 보육원장 및 기타 보육종사자 – 교사 및 강사 유치원, 등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직원 및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 장애아동의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직장복귀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및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장 및 그 종사자 – 청소년보호·재활원장 및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원, 산학파트 – 시간강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자 및 종사자 – 교직원연수원 운영자, 강사, 직원, 강사·직원 – 보육사원 – 인력 소외계층 아동 종합서비스 지원 – 입양기관 대표 및 직원 신고요령 – 신고자의 이름 및 연락처 – 아동 이름, 성별, 연령, 주소 – 입양피의자 정보 학대자 –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기관 아동 학대신고 경찰 112 아동학대상담 보건복지콜센터 129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 등 * 경상남도아동보호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희원구 무학로 558 :: 경상남도어린이 보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경상남도 양산) 채용… 2021.09.29 아동보호전문기관(경상남도 양산) 직원모집 공고… 2021.09.27(모집공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양산) 경상남도 시)… 보호소 거제청 아동학대예방교육 2021.09.30 경상남도아동보호청 거제청 아동학대예방활동… www.ncrc.or.kr 아동종합복지사업, 아동학대예방교육자료 아동사랑 www.childcare.go.kr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 및 전문가 상담 보육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 건강한 가족지원 센터 www.familynet.or.kr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가족상담교육, 문화프로그램 안내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www.liveinkorea.kr 다문화가족상담교육, 문화프로그램 안내 등 설명 체벌이 아닌 대체 프로그램. – 아이가 계속 울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계속해서 울 때, 계속해서 달래거나 화를 내서 멈추기보다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아이에게 지켜야 할 원칙을 알려준 후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화를 통해 아이를 훈육합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자녀를 혼자 두거나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같은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징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설명하고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적절한 방법은 아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아이의 성향,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음식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늘리기 위해 음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잘 먹고 있을 때 칭찬과 격려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 아이가 “아니오”라고 많이 말하는 경우 이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이가 싫어하면 먼저 거절을 받아들이세요. 아동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있어야만 보호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와 대화를 통해 의견을 공유해야 합니다.
– 아이가 밤에 자지 못하는 경우 평소 기상 시간, 취침 시간, 낮잠 시간, 취침 시간 활동을 확인하세요. 낮에는 태양 아래서 충분히 놀고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과도한 놀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이 어둡고 무서울 때 무드 조명을 사용하는 것처럼 음악과 책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 형성은 특히 성장기에 매우 중요하며, 아동 학대는 신체적 또는 내적 성장을 방해하고 흉터만 남길 수 있습니다.
아동의 무능력과 미성숙은 학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