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2023년 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인정 소득 및 급여별 선발 기준)과 각종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총 7개의 급여~처럼 생계급여, 질병급여, 양육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대출 일정을 즉시 조정하세요!
조건 및 한도 표시(클릭)

여기에는 생계급여, 질병급여, 주택급여, 육아급여가 포함됩니다.

중산층 기준 충족이렇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기본 요건자영업 기준 폐지 등 기준이 완화됨재산과 소득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경우 자산이나 소득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커뮤니티 센터에 문의하기이렇게 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이내 무이자 초저금리 정부홍보대출 (클릭)

01. 주거급여

– 중위 소득의 30%

정상 중위소득의 30% 미만 가구를 지원하고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당 지급받는 자치단체 저금리대출 안내(클릭)


중간 소득 30%
중간 소득 30%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어 식비,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가구에서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표본척도에서 가구의 인정소득을 뺀 값이다.

정부 대출 지원 및 편부모 소액 금융 혜택(클릭)

※ 2021년 10월부로 생계급여 의무지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세전)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의 고소득·고액 부양의무는 제외된다.

예)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계산 1인 가구는 자산 또는 소득이 없고 적격 소득이 0원이라고 가정하고, 그 금액이 623,368원 미만이면 생활비 기본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병가 수당, 주택 수당 및 교육 수당. .

실업자 및 국가지원제도 소액대출 1차, 2차 요약 (클릭)

02. 의료 서비스

– 중위 소득의 40%


중간 소득 40%
중간 소득 40%

질병수당은 중위소득 40% 미만 가구에 지급하는 급여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저소득 의료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재래시장 정책도구 요약 (클릭)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중요한 수단인 사회보험제도로서 상담 및 검사,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지급, 치료,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및 간병이동 등을 지원하나 비급여 – 보험 상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가능
공제 가능

※ 의무 피부양자 기준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제공되고 의료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1종 수혜자가 됩니다.

하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두 종이 된다.

즉, 일을 할 수 있더라도 두 번째 유형의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주거급여

– 중위 소득의 47%


중간 소득 47%
중간 소득 47%

중위소득 47% 미만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료, 수선비, 관리비 등 영구주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혜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부.

– 가구 임대: 지역 및 가구수에 따라 산정된 임대가구임대료까지 실질임대료 추진

– 자신의 가구: 주택수리비용은 주택연령에 따라 수선정도(경/중/대수선)로 구분하여 지원

※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부터 취학, 구직 등으로 부모와 별거 중인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는 청년별거급여를 통해 지급됩니다.

• 20대 미혼 청년(19~30세) 타게팅

• 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

• 타운-컨트리 컴플렉스에서 타운 및 컨트리와 분리된 생활

• 장애 또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

04. 교육적 혜택

– 중위 소득의 50%


중위 소득의 50%
중위 소득의 50%

교육수당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내인 초·중·고교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초등학생의 15.7%, 중학생의 23.9%, 고등학생의 23.7%가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자는 한부모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학생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했거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저소득층의 교육활동비 지출을 교육활동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상품권으로 전환합니다.

–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연 1회 납부

–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재비, 입학금, 수업료를 납부


결제 기준 및 지원 세부정보
결제 기준 및 지원 세부정보

05. 근로능력 판단기준

①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만 18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중증장애인(예전 중증장애인 1~4급)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질병, 부상, 결과적 피해, 희귀말기질환자, 암환자, 치료 및 회복이 필요한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

06. 양육비 대리인 소득

부모, 자녀 또는 기타 피부양자가 없거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혜자(장애인)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나. 기초보장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1촌 직계 혈족의 자녀, 자녀 및 며느리

주거급여는 생활비의무자 기준으로 폐지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1년부터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경우 의무 지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07. 어떻게 지원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사업소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 사회복지 및 복리후생 신청,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예금통장 사본, 신분증(기타 서류 요청 가능)

08. 2023년 기준액 및 기본담보 증액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액(단위 : 월/원)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생계기준 미달시 차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


증가하다
증가하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0원이면 623,368원을 받게 됩니다.

09. 2023년도 의료급여 기준액

1. 의료비

목표

산소치료사,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만성 신부전 환자 등 진료에 필요한 물품을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 외에서 구입하여 사용

지원 수준

  • 가정산소치료 : 120,000원/월
  • 휴대용 산소 요법: 200,000원/월
  • 제1형 당뇨병 환자용 소모품 : 1일 최대 2,500원
  • 제2형 당뇨병 환자용 소모품 : 1일 최대 900원
  • 만성신부전 환자 : 복막관류액 – 실구입비, 소모품 – 1일 10,420원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 자가도뇨소모품 – 1일 9,000원

2. 임신 및 출산 중 의료비

목표

상병급여 수급자 중 임신 또는 출산(유산·사산 포함) 수급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

지원 수준

1형·2형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3.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목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불 기준

1인 유효기간 내 보형물 종류당 1회만 승인

지원 수준

기종별 기본금액, 광고금액, 실구매금액 중 최소금액

4. 노인 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의치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부분 의치

위(아래) 치아가 결손되어 남아있는 치아로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공제 가능

수혜자 유형 1 5%, 수혜자 유형 2 15%

※ 자기 배상 및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혜택횟수 : 7년에 1회 신청, 중복혜택 없음

5. 치과용 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공제 가능

1종 수취인 10%, 2종 수취인 20%

※ 자기 배상 및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의 수

1인당 2 평생혜택

10. 2023년 주택급여 자기소득 한도

  1. 알림 건수(주기: 3년): 457만 원
  2. 중간보상(주기: 5년) : 849만원
  3. 대정비(주기: 7년) : 1,241만 원

11. 2023년 교육용 바우처 지급

1. 등록금 납부

  • 초등학생 : 415,000원으로 인상
  • 중학생 : 589,000원으로 인상
  • 고등학생 : 650,400원으로 인상

2. 교육비 지급일

  • 1분기(3~5월) : 연 1회 3월 교육활동 및 교재비 지원, 입학금, 등록금
  • 2학기(6월~8월) : 입학금, 수업료
  • 3분기(9월~11월): 입학금, 수업료
  • 4분기(12월~2월) : 입학금, 수업료

지금까지 우리는 2023년 생계의 기본 요건과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사회복지사업소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서를 보면 기초보장 수급권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