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궁핍한 노인들을 위한 국가보조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으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기초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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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

기초연금 수급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국내 거주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가계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인 단독가구는 월 202만원 미만, 부부가구는 월 323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승인된 소득은 월 평가 소득과 자산의 월별 소득 환산의 합계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편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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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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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승인된 소득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지원받는 고령자의 월평균 소득 및 자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승인된 소득은 평가 소득과 재산의 전환 소득의 합계입니다.

평가 소득은 근로 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되, 일용근로소득, 공공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양도소득, 무상임대소득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금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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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는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업 및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소득은 예금·적금·주식·채권 이자소득, 배당·리베이트 이자소득, 개인연금보험·퇴직저축 퇴직소득으로 구성된다.

공적 이전 소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임금 및 기타 자금과 물품을 말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본다.

무상임대소득이란 자녀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소득의 0.78%를 적용합니다.

예)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에서 매달 30만원을 받는 경우 과세 소득을 계산합니다.

계산
A = 근로소득 – 108만원 = 200만원 – 108만원 = 92만원

소득세 계산
소득 평가 = 0.7 x A + 국민연금 = 0.7 x 920,000원 ​​+ 300,000원 ​​= 964,000원

따라서 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964,000원입니다.

귀하가 부부이고 배우자 소득이 월 200만원이고 배우자 소득이 월 150만원이고 국민연금에서 매달 30만원을 받는다면 추정 소득을 계산해 봅시다.

사람 A 계산
A = 근로소득 – 108만원 = 200만원 – 108만원 = 92만원

배우자 A 계산
A = 배우자 근로소득 – 108만원 = 150만원 – 108만원 = 42만원

소득세 계산
추정 소득 = (0.7 x 생계형 A + 국민연금) + (0.7 x 배우자 A) = (0.7 x 920,000원 ​​+ 300,000원) + (0.7 x 420,000원) = 1,294,000원

따라서 이 부부가구의 승인 소득은 129만400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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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계산방법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수급자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결정한다.

이 급여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국민연금의 일부로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등록 기간이 길고 등록이 빠를수록 A 성과가 높아집니다.

가입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기간 및 가입 내역에 따라 A 혜택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의 2/3를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한 금액에 가산연금을 더하여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마이너스(-)이면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급여A)가 200만원이고 2023년 기준연금액이 323,180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2,000,000원

기준연금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급여A)를 뺀 금액 = 323,180원 – 2/3 x 200만원 = 190,847원

보충연금을 0원으로 가정하면 기초연금 = 190,847원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양수이므로 190,847원이 대상자의 기초연금액이다.

참고로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합산되어 적용된다.

기초연금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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