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많은 법 개정이 되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도 다른 법이 개정된 후 자신이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도 할겸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조정지역으로 돈이 몰릴 수 있는데 갑자기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가 걱정됩니다.
아~~ 혼란스러워요. 1년 미만은 50%이고, 1년~2년은 40%, 2년 이상부터는 누진세율인 6~42%였던 것 같은데 괜히 잘못 설명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이게 맞지만 개선되어 변경됩니다.
부동산 세금절세해야 하니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복잡한 건 결국 세무사를 통해야 하는데요. 요새는 국세청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인기인 같은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 이후나 3년 이상, 둘 중 빠른 날짜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미분양전매제한이 없거나) 6개월 전매제한이 있었는데.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반대로 대출이 제한되고, 단독주택자에게는 전입신고 의무와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있고, 양면의 칼을 들고 있으니 좀 아이러니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대폭 인상됩니다.
1년 미만은 50% +20%로 총 70%입니다.
1억의 시세 차익이라면 7천만원을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1년 이상은 40% – 60%입니다.
분양권에만 적용되는데요.
그리고 주택이나 입주권은 2 년 이상부터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돈이 돈을 버는 단기 차익 투자를 제재한다고 합니다.
이 법의 개정은 규제 지역이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워서 이 안에 되팔지 가져갈지 생각해봐요.
헷갈릴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일 때 분양권을 주택 수로 보는 것은 내년부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분양을 만들어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현장이 있죠.
헷갈릴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일 때 분양권을 주택 수로 보는 것은 내년부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분양을 만들어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현장이 있죠.
정리해 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인수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준공하여 입주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때 주택수 계산되어 산정.(다른 주택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2020, 08, 10일 이후에 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 내년 1월 1일부터 구입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반영시 주택수에 포함, 내년 2020.06.01부터 양도세 중과!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매매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참고로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경우라면 이 시점부터 새로 보유 기간이 정산됩니다.
이건 다음에 정리하고 포스팅하겠습니다
혹시 실수나 참조하실것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수정할게요~~
#비조정지역분양권양도세 #분양권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