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과 소득자격을 알아보세요.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과 소득자격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정점에 가까워졌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요원해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청약 특례 중 하나인 특별초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소득,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집이 없고 노숙자라면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를 제시하는 사이트를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장애인, 노부모,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층은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별도 신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평생 1회만 적용 가능합니다.

생애초보특급이란 말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어나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생애 처음으로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가구 구성원에게도 적용됩니다.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구원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임차인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적용되므로 신청하려는 아파트의 임차인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 비가구가구 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액이 첫 남편의 금액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현재 결혼 중이거나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자녀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1인 가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국민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혜택은 세금을 납부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인 가구주의 납세전 소득금액을 매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기준이 발표되기 전까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폭 오르고 있지만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므로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2023년 도시근로자의 100% 월평균 소득은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이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 소득 조건을 적용받으려면 기준 금액보다 100% 낮아야 합니다.

다만, 신청시 1세대에 2인이 신청할 경우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협의 후 1인만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자. ① 600만원 이상 저축 ② ⓐ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는 ⓐ에 해당하지 않는 미혼가구를 말한다.

③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④ 월 평균 소득이 있어야 하며, 130%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가구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31,300~34,900 사이의 재산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⑤ 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하여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은 1. ②ⓑ를 제외한 특별주택 수의 15%로, 그 외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이 100% 미만인 자입니다.

2. ②ⓑ 제외자 중 특별주택수의 5%에는 월소득 130% 이하로 제외되는 자가 포함됩니다.

3. ②ⓑ, ⑤의 경우 35%는 제외되며, 소득 100% 미만 및 중퇴자를 포함합니다.

4. ②ⓑ, ⑤의 15%를 제외하고, 소득 130% 미만 및 자퇴자를 포함합니다.

5. ⑤ 이외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이 청약을 통해 집을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