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대출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매매보다는 전세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는 한국만의 제도로서 전세를 이용해 매매하는 갭 투자가 쉽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의 집을 빌려서 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전세제도를 통해 임대인은 대출 없이 집을 사고 팔 수 있고, 세입자는 원하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성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힘든 시장이 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품 중 하나가 임대보증금 안심론입니다 임대안심론이란 임대인이 낮은 금리(2%대)로 전세자금 부족의 대출을 받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금 기간 대상 전세 보증금은 주택 가격의 100%입니다.
보증기간은 전세 약 만료일 1개월까지이며 보증료는 임차인이 전액 납부하거나 1년 단위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안심대출이 가능한 주택으로는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모든 주택이 가능하며 사회초려층이나 청년가구에 따라 보증료가 할인되오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보증조건 ▶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마쳐주세요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면 안 됩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입니다.
▶ 공인 중개사의 확인(날인)한 전세 계약이어야 합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환불 보증금액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금액 차이 전세보증금 환불 보증금액은 보증금이 3억일 경우 3억원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와 전세보증금 환불 보증금액의 80% 중 더 적은 금액 한도로 80% 이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소득 합산 6000만원 이하 ▶1인의 경우 개인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신청 가능 ▶직업에 관계없이 신용등급 6등급일 경우 가능
▶ 대출한도 만 34세 미만 또는 5년 이내의 부부에 한해 집 보증금의 90%까지 가능조건 충족하지 않는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임대하는 주택이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 대출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및 금리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4회,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연장의 경우 개인소득 및 신용등급 확인이 필요하며, 2.8~3.3% 정도의 금리가 예상됩니다(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전세시장에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안심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받고 보증금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