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뭐가

아파트임대차보호법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먼저 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순위와 우선 순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선권과 최고우선권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권이란 일정한 조건(택배+입주통지+확정일자)을 충족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소액의 임대료에 우선순위가 높은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선 지급 권리


상환우선순위는 후순위 수혜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가 은행이고 2순위가 다른 채권자이고 3순위가 임차인이라면 1순위와 2순위를 먼저 배상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3순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 권리의 전제 조건


우선변제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특별요건, 즉 주택의 인도(입주),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른 선순위 채권자보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 최우선


한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반대할 기회가 있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소액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액을 환불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만 환불해 드립니다.



우선변제권은 토지를 포함한 주택 경매가 전체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금 한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며 우선변제권은 1/2 이내에서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집값포함 재산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급 한도


우선권의 경우 보증금의 지역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역에 따라 보증금이 결정되고 환급 가능한 보증금의 금액도 최우선적으로 결정된다.


우선 환급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지역은 2023년부터 소액 세입자 기준을 1억6500만원 이하로 하고, 최우선 납부금액은 5500만원으로 정한다.




우선권과 우선권의 차이점 중 하나는 공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새 주택을 건축할 때 우선권은 가능하나 우선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는 우선권과 우선권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요건(주택인도+입주기록+확정일자)을 충족해야 하며,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소액세입자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가장 높은 지불 금액을 받고 경매를 신청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