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한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원자력 사용과 일치합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질문
3. 부문별 업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투자계획 및 필요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종합계획의 작성 및 수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완성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