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특혜


오늘의 전북인민연합 거시기 소식!

정읍시가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관 건립과 관련해 25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지난해 정읍시민사회단체연대모임이 주목받으며 보조금과 사업비 의혹을 일깨웠다.

발생한 건이 투명하지 않고 정읍시의 지원이 우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지난 2월 감사위 감사위 감사 결과가 공개되고 일부 감사 결과만 언론에 선별적으로 보도돼 혼란을 야기했다.

※ 참조.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공사 예산지원 우대 논란, 사업비도 불투명(뉴스피클 2022.07.26)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공사 예산지원 특혜 논란, 사업비도 불투명(뉴스피클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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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정읍·고창·부안 지역을 관할하는 전북선암상공회의소가 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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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 감사 인사는?

전라북도서남부상공회의소는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이다.

) 정읍시에 신관 건립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읍시는 정읍시민사회공익연대협의회에서 2022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건립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선정하고 25억원의 보조금예산을 오전 8월 19일에 마련하면서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검토했다.

, 2022년 건물 및 공동토지 교체 등의 사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2023년 2월 21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정읍시의 예산 편성과 사업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의 지불 능력이 무시되었습니다.

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 2022년 정읍시에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 원(보조금 25억, 자기부담 10억)의 ○○신축사업을 신청하였다.

비교를 확인한 결과 순자산 307,195,658원, 순손실 13,030,969원이 된 ○○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10억 원의 자기지급 가능성이 불확실함을 ○○이 확인함 다만, 정읍시 ○과에서는 ○○의 자기부담금 10억 원을 납부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지, 실행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아 검토의견) ○사무국(기금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부서는 소위원회 사전협의(2021. 11. 1. ~ 11. 3.)를 거쳐 2021년 11월 5일 ○○신축사업의 하위사업에 대한 협의자료를 사무국에 제출 ○○. ) 및 ○○신축사업 2022년도 분과예산은 분과별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같은 해 11월 9일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편성하였다.

또한, “예: 나. 2022년 10월까지 이행하지 않고 지원금 신청기간 미지정” 적발, 차년도 보조금예산 편입 검토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지장을 초래”

감사위는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부지 매입비, 역량 등 사업비 변동 등을 고려해 전체 사업비와 보조금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사업 예산이 계획된 일정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수행관리 부실로 인해 사전통보 없이 사업을 선정하지 마시고 관련 업무를 신중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딩 신청 기간 표시 주의)”라는 글을 올려 정읍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토 요청된 다음 6개 항목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질문 없음).

1. 상공회의소법상 회관 건립사업은 과도한 보조금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역구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비(특별보조세)에서 자기부담금 10억원 중 5억원을 빼내려 한 혐의

3. 전라북도가 신관 건립사업(정읍체육관 건립)에 도예산(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배정하고 정읍시에서 추가로 10억원의 시비를 편성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자격이 있는

4.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잘못 기재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5. 정읍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토지는 유사재산으로 볼 수 없어 교환할 수 없다는 주장.

6. 정읍시가 공유재산을 대가로 산업단지를 제공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승격’ – ‘우대 의혹 없어’. 동일한 시험 결과에 대해 다른 언론 보도;

테스트 결과가 종합적이지 않고 선별적으로 전달되어 혼란 유발

위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주MBC는 1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립사업이 정읍시에서 2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급히 처형당했습니다.

6일 뉴시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정읍시 전북서남부신축상공회의소 신사옥 이전과 관련해 지역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지적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제목 큰따옴표로 묶었는데 이 표현은 쓰지 않은 한 지점에만 나타나서 일반적인 견해로 보기 어렵다.

(좌) 3월 1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우) 뉴시스 홈페이지 보도 3월 6일 기자

7전북중앙신문도 전북서남부상공회의소 관계자의 입장문을 통해 “신관 신축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읍시 감사위원회에서 파악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

따라서 언론은 동일한 감사 결과를 선별적으로 보도하여 전북서남부 상공회의소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였고, 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명확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중앙신문) 담보선암상 사옥 신축공사 일반광고(3/7, 김완수)

(전주MBC) 감사위원회 “전북서남부상공회의소 건립사업” (3/1)

(뉴시스)전북남서상공회의소 신축사옥 특혜 의심…감사위 ‘증거없음'(3/6, 김종효)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을 위한 대규모 지원의 적정성은 행정부에서 심화해야

감사위원회 의결 외에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에 25억 원의 대규모 지원금의 적정성은 아직 행정부의 검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8일 전주MBC 측은 “전국 다른 지역 상공회의소를 보면 과거 50% 정도의 지원이 있었다고 해도 이 정도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관에 넘겼으니 정읍시는 제주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 지명을 반환한다.

정부는 공공예산으로 투자한 만큼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과 환급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전주MBC) “상공회의소 보조금 25억”. 기업 기부금 분쟁 (2022.07.28, 류룡)

(수정 및 점검보고) “○○”홀 건축비 지원(2/28)

※ 인클로저. 감사위원회 보고 “비기재사항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