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민아람입니다.
전회의 투고에서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만, ※관련 내용은 아래의 투고를 참조해 주세요.
[전주변호사/소송비용액 확정] 승소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전주변호사 민아람입니다.
민사소송법 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blog.naver.com
의뢰인은 약 2년간 소송을 하면서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등 적지 않은 소송 비용을 들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부 승소 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게 위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해 말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올해 4월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신청한 대로 소송비용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민아람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리를 꼼꼼히 분석하고/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1심부터 3심까지 장기간 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의뢰인을 대신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 확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전라북도 민아람 변호사┃전화 : 063-213-5515┃메일 : [email protected]┃주소 :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85, 만성타워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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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한 사안, 당사자가 다수인 사안일 경우 소송비용액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람법률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85403호
제작 : 밀리 캔버스
실제 결정문의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