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신청서 필요한 사안은 확인하셨나요?

녹차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인들은 녹차를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마신대요. 녹차는 발효되지 않은 찻잎을 이용하여 만드는 차입니다.

녹차는 마시면 지용성 유해성분인 다이옥신이 흡착되어 밖으로 내보내 재흡수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차의 떫은맛은 카테킨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포에 공격을 가해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녹차를 마시면 특유의 떫은 맛이 있기 때문에 녹차보다는 보리차나 현미차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집에 놓여있는 차는 녹차라서 가끔 찾아서 마시곤 해요.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비용을 납부하고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공탁보증보험 가입이나 현금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한 후 가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가압류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어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인용결정을 받아 채권자에게 결정문 송달을 받더라도 바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결정문이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보세요.

채무자는 가압류 재산을 은닉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가압류 절차는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겠죠. 상대방에게 연락과 독촉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피보전권리 요지, 물품대금, 가압류를 할 채권자 표시, 가압류 신청 취지, 가압류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작성한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 민원실로 등기우편을 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진행할 때는 보통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서 내용은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알아봐야 해요.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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