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조 공범

형법 제3조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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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동원칙)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주범으로 하여 처벌한다.

제31조(교직죄)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행위자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교사가 범행을 승낙하고 범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 및 교사를 음모 또는 예비죄로 처벌한다.

③ 고지를 받은 자가 범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항의 고지를 받은 자도 같다.

제32조(부속품)

(1) 타인의 범죄에 가담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공범에 대한 처벌은 상급자에 비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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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범자와 신원)

무국적자가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에 연루되면 무국적자도 연루됩니다.

제30조 내지 제32조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분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 중한 형벌을 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간접폭행, 특수선동 및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1)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과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방조 또는 방조하여 방조의 예에 의하여 그 죄의 결과를 처벌하게 한 사람

② 그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선동하거나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초래한 자가 선동자인 때에는 본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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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형량 또는 기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되며, 방조한 경우에는 주범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