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조 공범
제30조(공동원칙)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주범으로 하여 처벌한다.
제31조(교직죄)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행위자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교사가 범행을 승낙하고 범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 및 교사를 음모 또는 예비죄로 처벌한다.
③ 고지를 받은 자가 범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항의 고지를 받은 자도 같다.
제32조(부속품)
(1) 타인의 범죄에 가담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공범에 대한 처벌은 상급자에 비해 가볍다.
제33조(공범자와 신원)
무국적자가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에 연루되면 무국적자도 연루됩니다.
제30조 내지 제32조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분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 중한 형벌을 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간접폭행, 특수선동 및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1)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과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방조 또는 방조하여 방조의 예에 의하여 그 죄의 결과를 처벌하게 한 사람
② 그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선동하거나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초래한 자가 선동자인 때에는 본범으로 한다.
정해진 형량 또는 기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되며, 방조한 경우에는 주범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