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바설개입니다.
각종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부동산 정책과 함께 변화된 내용도 많지만 오늘 2023년에 완화될 부동산 취득세,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증여취득세 세율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개요취득세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 성격의 조세로서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종합 체육 시설 이용.승마·요트 회원권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토지 지정 변경, 과점 주주 주식 취득, 선박.차량·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 취득에도 과세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만 정리합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2023년에 완화되는 부동산 취득세율2022.12.21 유키타 야스부 보도자료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택과 주택 외에 유.무상취득시의 취득세율※ 2020년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인상발표(시행) 이후 양도세 부담회피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8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한 바 있다.
완화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증여취득세율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의 경우 8%→1~3%로 3주택의 경우 12%→6%, 4주택 이상과 법인의 경우 12%→6%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 3주택 이상은 50% 인하 적용합니다.
또 취득세 중과 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는?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는 중과 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 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즉 취득세 중과 완화는 예상대로 올해 2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을 촉구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위해 입주예정자 처분 기존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 DSR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를 요구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 감면, 주택수 특례 적용(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등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아직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현재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도 자금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완화조치도 충분히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완화될 부동산 취득세,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증여 취득세 세율 완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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