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오산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오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 내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오산시 미니태양광 배전지원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

비즈니스 정보

● 사업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1) : 아파트,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경우 옥상앵커형 설치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신청자 모집공고일 ~ 2024년 11월 30일(사업비 소진시) 종료)● 사업내용 :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1,000W 이하 지원● 지원규모 : 총 6,240W(약 16가구, 390W) 기준)● 지원금액 : 설치금액의 80% (차액 본인부담 20%) 대상자 선정 안내

● 지구 내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주(임차인의 동의 후 신청 가능) – 차양, 건축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베란다 설치는 반드시 안전한 구조에 있을 것 ● 오산시 미니태양광 배전 지원사업 참여(선정)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 ● 참여업체와 계약 후 오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접수) 선착순)● 신청방법 : 참여(시공) ) 사업자로 신청 ▼▼ 서류정보 ▼▼ 첨부파일 2024년 오산시 미니태양광 배전지원사업 신청자모집공고.hwp 파일다운로드 저장 내 컴퓨터 네이버 MYBOX에 저장 ● 서류제출 1)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참여기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 참여기업은 반드시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설치가 가능한 경우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1) 환경사업청 환경과에 신청서 제출(기업→시)3) 환경과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신청을 선정 . ·통보(시 → 업체) 4) 참여업체는 선정통고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5) 설치 완료 후 참여업체 서명 표준설치계약서 등 보조금지급신청서(별표2)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사업진행내역 ● 주1) 경기도에너지센터 건설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지원지침’ 시설 등” 제7조 제1항(별표1)태양광발전시설 건설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지원대상은 제3조에 규정된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입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5호(별표1) 1가구 이상 신청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실적을 포함한 사업 전반을 검토, 결정해야 합니다.

장비의 적정 용량, 경제성 등을 다룹니다.

경기도 및 오산시는 시설의 성능을 보증하지 않음4) 경기도 및 오산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내에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설치 완료 후 기간5) 경기도와 오산시는 중재나 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참가업체 및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6)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 오산시에 배정된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됩니다.

7) 신청 실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의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에 신청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실적분석 자료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8) 경기도, 오산시 참여 지원자와 함께. 업체간의 문제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쌍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현장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9) 신청자는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임차인의 경우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계약 만료 후 장비의 소유권,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해 쌍방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 및 오산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이 고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지침」 적용● 5년 이내 설비 철거 시 보조금 반환 기준 : 설치 확인일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상환율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반환합니다.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철거의 경우 공급업체로부터 보조금을 반환 받습니다.

2) 지원금은 신청자로부터 반환되나, 철거비용은 부담됩니다.

3)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보조금 전액을 환급한다.

4) 공사기준 미준수 등으로 공급사업 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업체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발주처에게 반환하는 조치 5) 다만, 양도·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가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태양광시설 설치 관련 문의사항은 참여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환경과(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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