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음 달에 어린이집에 가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돌보기로 결정하셨나요? 부모 혜택이나 자녀 양육비를 받는 경우 이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날짜를 고려하지 않고 신고하면 갚지 않아도 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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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과 보육·유아교실을 전환할 때
아동 지원 → 돌봄/유치원 교육이 변경되는 경우
여기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데 적용됩니다.
말하자면 유치원 조기 지원결제내역은 양쪽 모두 동일하며, 보육료로 표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홈케어 후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변경신고일은 15일 이내에 보육료는 변경 통지일로부터 지급되며,월간 자녀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일 변경 16이후일 때 아동 수당 금액은 해당 월에 전액 지원됩니다.
보육료는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보육/취학 전 교육 → 아동수당 변경 시
신고일 변경 15일 이내에 자녀 양육비 전액 지원 월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고일 변경 16이후일 때 보육료는 매월 지원됩니다.
다음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 및 유아학비 전환 시
보육료 → 유아 지원 변경 시
보육료는 보육료 신청 전날까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유아기 수업 → 보육비가 변경되는 경우
아동양육수당 신청 후 지급은 등록일로부터 비례하여 지급되며 신청일이 급여지급일이 됩니다.
변경 요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해주세요. 홈케어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양육비 혜택을 받으려면 저축예금을 복사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이 있다면
보육료 및 보육수당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보육료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544-0079(정보댓글 5번 → 1번)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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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에 따라 급여 지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변경신청 및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날짜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