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상표법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상표권이 쉽게 노출되고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모방 시도가 많아져 상표권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오늘은 상표권 확보를 위한 상표출원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등록?
“적용”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단순히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즉, 상표출원은 상표등록출원의 행위가 됩니다.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표와 그 상표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상품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품 분류 범주가 비용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의 범위가 넓을수록 비용이 높다는 개념이다.
상표등록료?
상표등록 비용은 변리사를 통해 할 경우 건당 15만원에서 30만원 선이다.
여기에는 특허청 수수료 62,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제품 분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품분류가 많아질수록 특허청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된다.
특허청에서 품목별로 동일한 62,000원을 추가로 청구하며, 추가로 특허청에서 청구하는 변리사 수수료도 특허청별로 차등 부과합니다.
등록비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상표를 등록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하고, 등록할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변리사를 통해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등록과 동시에 등록료를 징수합니다.
등록비는 변리사를 통해 할 경우 건당 30~40만원 선이다.
여기에는 특허청 등록비 22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10년을 버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상품분류별 비용이며 상품분류가 높아질수록 특허청 비용과 변리사 등록비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 비용은 일반적으로 20만원 정도인데, 등록을 해도 40만원 정도를 내야 하므로 건당 6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미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