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 공유자우선인수 신청) 경매철회자금 대출

(지분경매, 주주우선매수제안) 경매개시 대출, 자문

Hotline 010-7631-2370 (주)온나라에이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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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경매, 경매 방식(무작위 경매, 압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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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철회하는 절차는 비슷하며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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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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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의 경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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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상환 및 공탁금 납부(입금일까지의 최종 채무액 및 경매비용 포함)

2. 해당 법원에 “청구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출하십시오.

3. 청구 증명서를 동봉한 “집행 유예” 신청서

4. 법원의 집행유예 결정

5. 집행 유지 결정을 받아 법원에 제출

6. 경매 진행 중단

7. 승소 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

8. 법원의 경매취소결정 및 경매등록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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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작위 경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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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빚을 갚은 후 등록 사무소에 모기지 등록 취소를 신청하십시오.

2. 담보취소등기를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3. 법원의 경매취소결정 및 경매등록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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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감정 등의 사유로 통치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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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권(유치권) 등 담보권의 상환 또는 예치

2. 관할법원에 “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 제기

3. 보증금을 동봉하여 경매절차 정지 신청 후 결정

4. 경매절차중단 결정서 접수 후 경매절차 중단 및 경매법원 송부

5. 모기지법 제정분쟁 등록말소 승소 후 판결

6.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저당권등기 말소신청서

7.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이의신청 및 등기부등본 첨부

8. 경매취소결정 및 경매신청등록말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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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매 시작일 직후에 경매를 취소하면 법원에서 경매비용(선불)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 90%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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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매인지 주주우선매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물건을 보면 “주주우선매수신고가 제한적”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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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문구는 주식 경매 기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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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주에 의한 우선 인수는 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속하고 주식의 일부만 경매되는 경우 다른 주주에 대한 우선 인수 옵션을 설명합니다.

공동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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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제도의 목적은 공동재산 관리에 있어서 인적연대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여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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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기존 공동 소유주가 매입을 원하면 해당 품목에 입찰하는 입찰자가 있어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주에게 부여한다.

공유자 우선매수를 위해서는 입찰일 경매종료 전 또는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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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자의 매입 가격은 입찰 당일 입찰자가 작성한 최고 가격 수준으로 이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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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입찰이 선언되더라도 응찰자가 없으면 최저입찰가가 낙찰가가 됩니다.

문제는 공유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여 저렴한 입찰을 따내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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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우선매입 신청 후 분양 당일 보증금을 가지고 입찰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입찰자가 없으면 낙찰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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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입찰자는 공동 소유자가 우선 구매로 보고한 품목에 입찰하기를 꺼립니다.

최근 일부 법원은 매매명세서에서 특매조건에 대해 “공동사업자가 분양일 이전에 예방매수신고를 하고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공동매매가를 선호한다”며 주의를 줬다.

다음 판매일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판매 조건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매조건을 피하기 위해 공유자들은 사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금을 내고 현장에 와서 입찰자의 동선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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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완료하기 전에 주주의 우선매수통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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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최고가 입찰자의 이름과 가격이 호명되고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경매의 활성화를 위한 주주우선매수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동시에 주식경매에 관심 있는 입찰자는 입찰 전에 주식매수신청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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