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우리가 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률 상식은 갖기를 권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을 겪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법률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알아두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법률은 세입자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같은 집에 들어간 세입자의 경우에 그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필요한 조건만 잘 갖춰진다면 약자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임대인은 없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비록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계약하거나 혹은 서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2년 미만으로 계약하거나 혹은 서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
혹은 명확하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하는 도중에 함부로 임차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따라서 상호간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인상은 부당하므로 세입자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계약한 집 또는 상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 측이 서둘러 수리를 먼저 받게 됐다 하더라도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므로 하자 수리 시 만약 세입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수리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한 기간이 모두 종료됐음에도 집주인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은 점유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따라서 이는 어떤 사정에 의해 임대인이 계속 바꾸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계약이 진행될 때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건만 충족되면 세입자는 법의 보호 아래 자신이 타인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은 1981년에 제정되어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법이거든요.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식은 알고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잊지 말고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울산기다리영달이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64번길 10울산기다리영달이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64번길 10울산기다리영달이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64번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