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조 공범

형법 제3조 공범 제30조(공동원칙)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주범으로 하여 처벌한다. 제31조(교직죄)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행위자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교사가 범행을 승낙하고 범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 및 교사를 음모 또는 예비죄로 처벌한다. ③ 고지를 받은 자가 범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항의 고지를 받은 자도 같다. 제32조(부속품) (1) 타인의 범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