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계산 방법

교통사고 2주진단 청구금액 산정 방법 알아보기

이불 밖은 위험하기 때문에 인도를 걷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운전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조심해야 할 때가 있는데,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가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가해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의료비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주간의 교통사고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이때 받는 화해금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상해가 경미한 경우 위자료 및 후속 치료비로 사용된다.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정산 항목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2주 진단 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골절 없이 2주 이내에 진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사고라도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피해자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구성되며,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또는 중상해사고의 중과실 12건에 대해 성립할 수 있다.

위반, 건널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무단 침입, 동승자 충돌방지 의무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 추락, 12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적 해결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민사적 해결과는 별도의 추가 절차입니다.

1. 대인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화해금액은 주로 위자료, 영업정지손실, 이익손실, 기타 손해배상금, 장래의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 2주진단을 위한 화해금액 산정은 위의 항목.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통상적으로 상해등급은 보험회사 약관의 기준에 따라 1~14등급으로 정한다.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등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진단되는 척추 염좌는 모두 12급이다.

또 2주간의 진단사고에서 골절이 없다면 대부분 12~14학년으로 판단해 위자료 1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정산 클로징 손실은 입원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만 입원하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소득감소가 입증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즉, 소득상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폐업상실을 보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무단위가 대기업이거나,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입원을 하고 병가를 내도 실질소득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근로손실 계산이 되지 않는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하게 되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입원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휴업에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휴업손해배상 청구 시 판단할 수 있다.

표준은 휴가 기간을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입원을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손실이익액은 사고 후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미래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2~3주 동안 특별한 진단이 없으면 손익금액은 산정하지 않는다.

손실된 이익 금액은 합의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손해배상액은 외래진료 건당 8,000원입니다.

기타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하며, 향후 치료비란 향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2주 동안 14회 상담 비용을 1회 2만원으로 계산하면 28만원이다.

과도한 치료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에 일정기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정산금액 외에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향후 치료비의 차이는 약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험사 담당자의 재량과 보험사 내부 규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뿐이다.

다른 요인에 따라 담당자가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많이 줄었다.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입원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확정된 치료 기간을 4주로 제한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휴직으로 인한 위자료 15만원(주당 가정)은 2023년 상반기 시 평균 일급은 3,021,075원, 일급은 120.843원이 됩니다.

약관에는 이 중 85%만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20.843원 × 7일) × 85% + 845.901원 기타손해 8,000 × 14일 외래진료 = 112.000원 3종 합산 1,107,901원 굳건하게 연락주시면 법적 보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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