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 기간, 납세지, 신고

1. 과세기간 및 납세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누구나 동일합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아기가 첫 번째 생일 이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예: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는 납세 기간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지만 소득세의 경우 역년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 기간 단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세금을 기간 과세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지는 소득세를 담당하는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거주자의 경우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거주지, 주소가 없는 경우 납세지입니다.


2. 신고 및 납부 의무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매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76조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이라는 두 주체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및 제71조에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요건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본 이득은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또 다른 범주입니다.

소득세법은 제2장에서 규정한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별도로 제3장을 두고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소득세법은 별도의 세금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우리 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양도소득세 제도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로 1960년대 후반 도입된 역사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수시로 과세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어 양도소득세를 별도의 제도로 마련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장기 투자로 인한 자본 이득이 다른 소득과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점은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반적으로 자가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세의 역사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소득원천론, 즉 제한된 소득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퇴직소득을 총소득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퇴직 시에 퇴직금 등을 대신하여 상당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행을 고려할 때, 기타소득이 과세되면서 급여가 지급된다 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연금 수급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진과세를 선호한다.

또한 이미 연금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노후 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보다 적게 과세된다.


3. 접수마감
소득세법은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5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고’와 ‘납부’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단어가 자주 사용되며, 실제로 세금은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당장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신고의무만 이행한 채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 일이 가끔 발생한다.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내더라도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른바 연말정산제도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신고·납부 의무에서 면제되는 중요한 제도다.

모든 직원에게 알려진 시스템으로 납세자, 즉 귀하의 회사 또는 고용주는 귀하가 납세자이고 근로 소득만 있거나 귀하의 소득의 주요 부분이 귀하의 글로벌에서 근로 소득인 경우 계산할 추가 세금 또는 세금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 신고. 원천징수기관은 근로자가 과세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급여 지급 시 이전에 원천징수한 총액과 비교하여 세금을 정산합니다.

물론 다음과 같이 납세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B. 기부금 또는 의료비. 그 결과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는 대신 매년 1월에 급여세 산정자료를 사업장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득세 징수 및 징수에 관한 상태
위에서 논의한 총소득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퇴직소득과 투자소득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퇴직소득이 지급될 때 지급인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퇴직자가 신고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같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있어도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다 냈고, 둘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