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의 진행 방법을 조사하다

소유권이전등기의진행방법오늘은소유권이전등기에대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마감은 언제인지, 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보존등기 접수일 전에 완납한 가구의 경우에는 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후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잔금을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등기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 안내서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로는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전신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이며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검인계약서 2통, 등록세영수증 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씩과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통, 해당 물건 소재 지구청에서 제공한 토지대장 1통입니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대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매매계약서에 검인하고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 신청 시에는 계약서 원본 2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에는 인지를 첨부해야 하지만 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토지나 아파트 등의 물건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세무서 소비세과와 국세청 소비세과입니다.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면 등록세를 납부하고 주택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면 좋겠는데요. 시, 군, 구청 부과과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를 받게 되며, 발부받은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지참하여 시중은행에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과 등록세 납부영수증 확인서 및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아울러 납부영수증 확인서에 제시된 건물과 토지 각각의 과세표준액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고 국민주택채권 구입필증도 교부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다 갖추어지면 관할등기소에 방문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에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본 확인과 필증 검토를 통해 일치하는지 체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크게 2가지이며 신청서에는 물건에 대한 표시, 원인 및 연월일, 목적, 매도인, 매수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과세표준내역서에는 토지분과 건물분 과세표준 상정내역과 취득가액, 등록세액, 교육세액,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 작성이 끝나면 신청서와 과세표준내역서, 첨부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경우 그 다음날 바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