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진단시 압박률은 장해율과 상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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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 중 흉추12번의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은 30대 여성분의 영상입니다.
위 아래의 척추체와 비교해도 알수있듯 압박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압박률이란 척추압박골절의 부상을 당한 경우 정상의 척추체를 기준으로 추체가 눌린 정도를 백분위로 수치화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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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률은 약15%정도 되셨으며 치료병원에서는 12%정도 였습니다.
(압박률은 진단의가 개별적으로 측정하므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압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골절환자분 이었습니다.
보험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시 척추압박골절이란 진단이 나온 경우 후유장해가 잔존할 수 있으므로 몇가지 진단을 통해 장해율을 산정합니다.
결정적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손해배상의청구(교통사고,가해자가 있는 부상사고) – 척추의운동,힘,근육경련,동통등을 종합적으로 평가2.개인보험의 후유장해청구-수술을 한경우는 수술받은 척추체의 수, 수술하지않은경우는 척추체의 기형(후만각의변형) 3.산업재해-수술한 경우 운동장해, 수술하지 않은 경우 압박률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이나 최소화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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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환자분의 경우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상을 청구하므로 척추체의 기형여부를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후만각이 변형되며 17도의 후만변형이 잔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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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도의 후만변형은 위의 지급률상 30%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합니다.
이는 압박률에 비교하여 높은정도의 후유증입니다.
즉, 압박률 이라는 수치가 일반적으로는 높을수록 심하게 압박된 것이므로 장해율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또한 위의 표에서 보듯 수술한경우는 운동장해로 평가하고수술하지 않은 경우 기형정도로 지급률을 정하는데 수술하지 않은경우인 기형장해가 지급률이 더 높습니다.
약간의 기형과 심한기형이 각각 15%,50%로써 운동장해의 경우보다 5~10%가 높지요. 상식적으로 수술한경우가 더 심하게 다친 것으로 추측할수 있는데 장해지급률이 수술하지 않은경우가 더 높은 것입니다.
결 론 척추압박골절이란 진단을 받은 경우수술여부, 압박률, 운동제한, 척추체의변형 등의 사실을 확인 또는 진단 할 수 있는데일반인의 상식과는 꼭 부합하여 장해정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환자분의 경우 통증은 심한데 압박률이 낮아 본인이 엄살이 심한사람인가 걱정도 하고 후유장해의 보상이 안되는 것 아닌가 걱정도 하셨었는데 결과적으로 압박률과는 반대로 비교적 많은 후만각의 변형이 관찰되었고 높은 지급률의 후유장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박률과 후유증(후유장해)은 항상 비례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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