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제1절 건축허가 등의 승인
제6조(건축허가 등에 대한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조·전환·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위한 사용승인·권고·해제(「주택법」 제15조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제49조사용 테스트 계정 「학교시설의 영업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제13조건축허가등(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은 미리 행정청이 건축허가등을 발급하는 경우 건축현장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과장님의 승인이 걸려야 합니다.
② 공사현장 또는 건축물의 위치 등을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를 받을 수 있는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리실시 신고 소관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받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리한 경우 본인이 제출한 건축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나타내는 건축도면 다만, 국가안보 또는 국가기밀에 중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건축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률 및 규정.
④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제가 정한 기간 내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안전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승인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건축물 등의 원활한 소방활동 및 방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 「건축법」 제49조1 부 단락 2에 따른 피난 시설 및 소방 부서.
삼.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그리고 제53조방화벽, 마감재 등(이하 “방화설비”라 한다)
4. 소방차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의 조성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
⑥ 제1항에 따른 이용허락에 동의하는 경우 「난로공사업법」 제14조섹션 3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은 소방시설공사의 최종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대통령령세트
⑧ 소방시설 등의 건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사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
요청 시 소방관제소장 또는 소방서장 행정안전부의 규제확인 결과는 기한 내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