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만 정확하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없이도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자는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에게 중개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부동산 복비라는 보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으로 소비되는 실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수수료 문제로 부동산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된 수수료이므로 계약금 이외에 소비되어야 할 금전적 부분을 미리 산출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구 부담인가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매매거래시 중개의뢰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개인은 양쪽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2)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게 됩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어떻게 됩니까?
요율을 알아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이 수수료이기 때문이죠.
※ 남기는 표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해당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동일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있어 확인이 필수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역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때에는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지역별 중개보수 요율확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kar.or.kr.
4)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산식은?
아래의 계산식은 중개의뢰자가 쌍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입니다.
만약 한편으로 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임대차: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중개 의뢰자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거래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환계약이라면 교환대상인 중개대상물 중에서 가장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의 가격이 거래금액입니다.
거래 금액 x 상한요율 = 중개 수수료
▶매매시 =매매대금 ▶임대시 =임대보증금
▶ 월세A = 보증금 + (월세x 100) ▶ 집세B = 보증금+(집세x70)※A에서 산출한 결과, 5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B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세)
▶ 분양권 거래금액 : 융자를 포함하여 거래시점까지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 ※ 분양권 수수료를 계산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분양가 기준입니다.
▶ 부가세는 중개수수료의 10% 또는 3%이며,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일반 과세자의 경우 10%, 간이 과세자의 경우 3%입니다.
부동산 사업자번호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월세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가정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조건으로 서울 소재 부동산 임대차계약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