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안전법 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 본문광고 최상단 –>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한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원자력 사용과 일치합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질문 3. 부문별 업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