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계산방법 및 주의사항 공부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과 증여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용어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먼저 상속이라는 것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후손이나 친척에게 무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면 증여라는 것은 현물과 현금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생전에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정확한 차이에 관해 확인해보니 그 다음에 아파트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아파트 증여세 계산 시 기준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자칫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라는 것은 자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감정가와 거래가격 혹은 경매가격, 보상가격, 공매가격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인정시가가 없으면 유사재산의 시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파트 증여세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산이 규제 지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를 한 후 최고 5년간 보유가 가능한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제 금액의 경우에는 대상으로 다르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둬야 하는데 배우자는 6억원, 직계 존속과 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는 5,000만원, 직계 비속에서 받아썼다고 밝히면 5,000만원이고 기타의 친족은 1,000만원입니다.
다만 대상 연령이 고령이거나 또는 10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면 상속과 볼 수 있으며, 상속으로 간주되면 당연히 증여 면제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의하고 둬야겠죠.이에 적용 세율도 금액으로 바뀌게 되지만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에 누진 공제가 4억 6,000만원으로 10억원에서 30원 사이의 경우 40%에 누진 공제가 1억 6,000만원 적용됩니다.
그 다음 10억원에서 6,000만원일 경우 30% 누진공제가 1억원이고 6억원에서 1,000만원일 경우 20% 누진공세가 5억원 적용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증여 가산액으로 적용되는 시기를 잘 살펴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증여세 계산 방법과 계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현명하게 활용하여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부과 기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안내해드리는 아파트 증여세에 대한 계산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하셔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두 용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해당 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두 용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해당 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