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세금. 종합부동산세 대상세율을 도입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대한민국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금액의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세금입니다.
*1,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과세항목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2. 종합부동산세 각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합니다.
구분별 세액공제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당 11억원) 총토지(공터, 묘지 등) 5억원 별도결합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 억 원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통합제외신고를 한 주택건설회사의 신축토지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최종 세금. 종합부동산세 대상세율을 도입합니다.
최종 세금.종합부동산세율
21년 후 세율
최종 세금.부동산종합과세기한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단, 납부기한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기한) 지불 통지.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일부납부 1) 250만원 초과 ~ 500만원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 2) 500만원 이상 : 세액의 100분의 50 미만을 분할납부 3)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세 종합분할납부율에 따라 분할납부
최종 세금. 종합부동산세 대상세율을 도입합니다.
최종 세금.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가산세란 규정된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징수한 원래 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체납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2005~2007 제1) 과소신고 과태료 : 과소신고 가산세 × 10% (부당과소신고는 40%) 2) 납부지체 과태료 : 무(적) 납세액 × 납부기한 익일 ~ 신고일까지 × 22 / 10,000 x 이자상당기간부족액 – 가산이자상당액: 감면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과세통지일까지의 기간 x 10,000/10,000 22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대상세율을 도입합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